-
2025년 5월 1일부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수산업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간단한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받을 수 있는 직불금 규모는 관할 지자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영상을 통해 쉽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공익직불금 안내영상목차
1.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수산 공익직불제도는 다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시행되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
- 지급 대상: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한 연안어업 또는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선원 직불금
- 지급 대상: 연간 6개월 이상 승선 이력이 있는 전국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
지급 대상에 대한 상세 신청 자격는 지역 해양수산사무소나 어촌계 사무소,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에서 상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소규모어 직불제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 어선원 직불제2023년 첫 시행 이후 수혜 어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2만 7천여 어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 포털이나 거주지/항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상담을 통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절차
신청 기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공통)
- 2025년 5월 1일(수) ~ 7월 31일(목)
신청 방법
- 소규모어가 직불금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주의 사항 : 어가의 어업형태나 어가의 경영규모 9가지 중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해당하는 특정한 하나의 요건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어선원 직불금
- 신청 장소 : 어선 입출항 항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어선 (근로계약 어선 또는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어선)의 선적장이 있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주의 사항 : 세대 단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어가)를 대표하여 어선원 직불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이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신청한 사람이 속한 세대 내 구성원이 중복하여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3. 수산 공익직불금 지원 규모 및 지급시기
직불금 금액
- 연간 130만 원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이 동일합니다.
직불금의 지급 시기
- 신청 마감(7월31일) → 지급 요건 확인(8~10월) → 지급 대상 확정(11월) → 12월부터 직불금 지급 시작
위 지급 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 관련 부서에서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시 주의사항
아래의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모두 수산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해양수산부 수산정보포털이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어가에서 중복 신청 불가 (1명만 가능)
- 승선 기간 확인 필수 (어선원 직불금은 ‘6개월 이상’ 필요)
- 신청 기한 내 접수 필수 (마감일은 7월 31일)
어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수산 공익직불제 중 하나가 이번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입니다. 이 두 직불금은 비교적 신청도 간단하고 현금 지원액도 명확하니 조건만 맞는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두 수산 공익직불금을 포함하여 총 6개의 공익직불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정보포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산정보포털 바로가기수산 공익직불금 종류
- 소규모어가직불제
- 어선원직불제
-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수산자원보호직불제
-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
- 경영이양직불제